일베 회원 정모씨(28세)는 참사일인 4/16 다음날부터
세월호 유족을 성적으로 희롱 4월 구속기소됨.
서울중앙지법 판결
재판부
-정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도 없으나
-죄의식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정씨는 유족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바
-여기에 또 호응하는 놈들도 있는 등 악영향을 양산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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