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입니다.
조사대상 13개 생수 제조업체 가운데 3곳의 취수 원수에서 법적 기준인 리터당 30㎍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하이트진로음료 천안공장에선 공정수에서도 우라늄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원수는 취수정에서 바로 채취한 물이고 이를 필터로 걸러 정수한 물이 공정수입니다.
우라늄이 검출되면서 필터를 새 것으로 교체한 뒤 재조사를 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015202015111?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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