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혐의와 관련, 남 상병의 혐의 부인과는 달리 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에서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육군 6사단 측이 봐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는 만큼 수사 관련자를 처벌하는 한편,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센터가 수사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남 상병은 피해자인 김모(21)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김 일병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성추행을 했다”며 “6사단 헌병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