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업주가 이체미스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게시물ID : menbung_545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나가던1인
추천 : 0
조회수 : 87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10/14 13:44:15
옵션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저는 직원입니다 
업주가 물품 구매 대금을 이체미스로 
전 사업장주(6월초에 바뀜)에게 입금했고 
그걸 발견후 보고했습니다 
평소에도 좋은서람은 아니라서 발견(8월말발견 결제는 6,7월결제분)후 보고가 늦어졌는데(솔직히말하면 왜 입금전 확인안했냐고 혼날거같아서)
입금대상자는 퇴사한 대리점주 이며 본사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며 
당연히 업장전화도 제 개인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결제순서는 
미수금액확인-입금-입금내역출력-입금자확인 입니다만 
입금받는자 이름과 대리점주의 이름이 다를때가있고 전 담당자다모니 그 이름기록이 있어 맞고니 하고 넘겼는데 
이를 확인안하고 넘겼다하며 이체미스 총 금액 10만원을 배상하라고하는데 이게 멀이되나요.....
아무리봐도 1차적 실수는 본인이라 우리에게 배상을 물을게 아닌거같은데...
사소한 실수로도 1시간 2시간씩 설교하고 따지고 책임전가를 하는업주라 (왜이렇게했어 니가이렇게했으니 니가 잘못한거야)상대하기가 힘드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