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원입니다
업주가 물품 구매 대금을 이체미스로
전 사업장주(6월초에 바뀜)에게 입금했고
그걸 발견후 보고했습니다
평소에도 좋은서람은 아니라서 발견(8월말발견 결제는 6,7월결제분)후 보고가 늦어졌는데(솔직히말하면 왜 입금전 확인안했냐고 혼날거같아서)
입금대상자는 퇴사한 대리점주 이며 본사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 하며
당연히 업장전화도 제 개인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결제순서는
미수금액확인-입금-입금내역출력-입금자확인 입니다만
입금받는자 이름과 대리점주의 이름이 다를때가있고 전 담당자다모니 그 이름기록이 있어 맞고니 하고 넘겼는데
이를 확인안하고 넘겼다하며 이체미스 총 금액 10만원을 배상하라고하는데 이게 멀이되나요.....
아무리봐도 1차적 실수는 본인이라 우리에게 배상을 물을게 아닌거같은데...
사소한 실수로도 1시간 2시간씩 설교하고 따지고 책임전가를 하는업주라 (왜이렇게했어 니가이렇게했으니 니가 잘못한거야)상대하기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