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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아동권리는 좋으나 Anchor baby의 부작용도 검토해야죠
게시물ID : sisa_544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불면힐안줘
추천 : 2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8/12 16:07:27

Anchor의 앵커는 닻을 의미합니다.

즉, Anchor baby는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닻이되어 고국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까지 이주국가로 끌어온다는 뜻이죠.


 
캡처.PNG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상태에서 출산을 하면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지만 엄마는 불체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인걸로 아는데요 그렇다고 불체자를 무조건 사면할수도 없구요. 

아동의 기본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앵커베이비같은 "꼼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불체자들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과 자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아동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말은 옳지만, 
그 기본권을 위해 치뤄야하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감당할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나 기반도 없이 불체자의 아동의 권리만 외친다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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