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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출입금지' 음식점 논란 확산
게시물ID :
sisa_5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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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이고배여
★
추천 :
12
조회수 :
1418회
댓글수 :
299개
등록시간 :
2014/08/10 00:37:52
화상입은 아이의 경우 식당에서 마구 뛰어놀다가 혼자 숯불에 다쳤는데, 아이부모가 식당때문에 다쳤다고 소송, 식당주인이 1천만원 배상함
그럼 미리 사전에 사고나도 우리가 책임안집니다. 라고 공지하지 그랬냐?라고 할수있는데
현실은 공지해놓아도 법으로 배상해줘야함
결국 식당주인은 애들사고나서 배상해줘서 손해, 아니면 가족손님 포기하고 매출감소로 손해
어찌됐던간에 무조건 식당주인이 손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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