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422947 윤일병 사망 사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돌입한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를 주도한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오늘 윤 일병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죄도 적용하기로 했다"
며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선임병들이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모 병장은 당시 윤 일병에게 안티푸라민을 성기에 바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주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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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총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해자들은 반성에 앞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족 측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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