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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생길수 있는 의문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
게시물ID : car_54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jjman
추천 : 5
조회수 : 147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0/24 17:34:56
몇몇 사람들께서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그려져 있는 차로에서 직진대기를 하면 안되는지,
직진 정지신호(직진방향 횡단보도 청색신호)일 때 우회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간단하게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토목공학 박사를 수료하고 현재 논문을 준비중인 강사입니다.
저는 측량, 도로, 교통을 주전공으로 공부하였고 지금은 방재와 교통을 접목한 논문을 준비중입니다.
오랜만에 차게 글을 읽다보니 이상한 글을 봐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어느 게시물에보니 
우회전 가능 차로(많은 분들이 차선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차로가 옳바른 표현입니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우측차로 즉, 인도에 인접한 차로가 직진 및 우회전 겸용인 곳이 있고, 우회전 전용인 곳이 있습니다.
직진 및 우회전 겸용(직우겸용) 경우, 해당차로에서 직전을 위해 신호대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직우겸용 차로의 폭이 3.5~4m정도로 넓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앞차가 직진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좌측으로 접하여 정차중이고,
우측의 공간(차로와 측구를 합한 공간)을 이용해 우회전 하려고 지나가다가 앞차를 긁게 되면
단순 접촉사고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위한한 경우가 됩니다.
즉!!정리하면 직우겸용차로에서는 직진신호 대기하여도 되고,
앞에 직진대기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에 자신이 없다면 괜히 틈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질문자께서 직진신호 대기를 위한 정차가 
도로법상의 금지된 일인지, 단순 도로의 흐름상 방해요소인지 궁금해 하시던데
전혀 방해요소가 아닙니다!!
도로 설계에 있어서 도로의 수요와 선형설계, 타당성분석 등의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
도로의 수요충족을 위한 용량설계를 실시합니다.
이때, 대상도로의 좌회전, 직전, 우회전 용량을 모두 고려하고,
노면주차, 버스승강장, 횡단보도의 위치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설계를 실시합니다.
(불법 주정차 및 택시의 승객탑승을 위한 정차 및 대기는 설계에 고려하기 매우 난해합니다)
이때, 직우겸용인 도로로 설정한 이유는 해당도로의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 모두를 함께 고려하여
이윤의 극대화(저는 공익의 극대화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가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됩니다.

물론 퇴근시간이 되면 좌회전, 직진, 우회전 모두 미친듯이 막힙니다.
그것은 서비스수준(LOS)과 효율의 문제입니다.

직진 차량이 직우겸용도로에서 직진신호를 대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도 아닙니다.
애초에 직진차량이 신호에 걸려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계합니다.
차로를 넓혀 놓은 것은 용량산정을 고려한 설계과정에 반영이 안된 융통성입니다.
괜히 뒷사람에게 미안하다며 무리하게 차량이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한 행위가 우회전 차량을 막아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하시던데,
직우겸용차로를 직진차량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직진차로는 1개차로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되고,
차량의 정체는 심화되며, 새로운 신호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어 더욱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합니다.
즉, 도로를 설계한 사람들(도로공학 전문가, 교통공학 전문가 등)은 바닥에 그려놓은 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직진 정지신호(직진방향 횡단보도 청색신호)일 때 우회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해 하시던 글이 있던데
그 경우 우회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행자가 횡단중일때에는 보행에 영향이 없도록 정차하는 것이 의무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청색이지만 보행자가 보행이 끝나서 보행자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통과해도 됩니다.
하지만, 신호대기중인 도로와 교차되는 횡단보도(내 앞에 있는 횡단보도)신호가 청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에도 진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엄연히 이 경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교통경찰이 단속을 실시하여도 항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도로에서 직진신호는 횡단보도 신호시간이 최소값이 됩니다.
많은 도로(방향별 도로 교통량이 비슷한 경우)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면 직진신호도 곧 끝나게 됩니다.
(직진교통량이 대부분이고, 좌회전 및 교차교통량이 적은 경우 제외)
그 이유는 차량의 소통에 필요한 시간보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설계에 미숙한 학생들에게 설계를 시켜보면 횡단보도를 고려하지 않은 신호체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내가 점유하고 있는 차로와 교차되는 횡단보도에 청색신호가 들어와 있지만 횡단중인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을 위해 횡단보도에 차량은 진입하였고,
이때 사람이 달려와서 옆문 혹은 펜더(휀다 혹은 휀더)를 받았을 경우, 과실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점을 이용해 보행자가 악용한 것이고, 그것이 입증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쉬운 이해를 위한 그림
1.png
2.png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글이 길어져버렸네요
제가 유재석과라서 말문이 트이면 쉼없이 이야기 하려는 점이 조금있습니다;
저도 아직 배움이 완전치 못한 학생이라 정리가 좀 덜된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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