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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자국군 입대를 허용하는 국가들
게시물ID : military_54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미세린
추천 : 11
조회수 : 3148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5/03/25 23:31:20
과거 용병만으로 전쟁을 치루던 국가도 존재했을 만큼 자국 국방에 대한 외국인의 활용범위는 매우 넓었습니다.
인류가 근대에 접어들었을 시점에도 당대 강대국들은 넓은 식민지와 부족한 병역자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자국군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계대전에 이르러선 각 나라 출신별로 별도의 부대를 만들었을 만큼 추축국에서도 연합국에서도 매우 보편적인 일이었죠.
현대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활용은 분쟁지역일수록 활발합니다. 멸망한 로디지아같은 경우는 군대 자체를 전부 외국인들로 꾸린 전설적인 군대입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와 분쟁지역 국가들의 이야기고 

그럼 경제나 군사,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국" 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어떠할까요???
이들도 과연 자국의 정규군에 외국인들을 활용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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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이란 걸 아시는가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대를 허용한다는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영주권마저 없는 이들도 입대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8년 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아랍어, 페르시아어, 한국어 등의 언어 사용자와 의료 등 특수분야 전문가를 미군에서 확보하기 이해 도입한 외국인 모병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합법적인 장기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2년 정도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범죄기록등이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근엔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을경우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입대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입대 후 6개월 내에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등의 혜택 때문에 늘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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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최근 푸틴의 러시아는 러시아어가 가능한 외국인이 5년간 러시아군에 복무하는 걸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외국인이 복무한건 사실 2004년 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이 당시 이들은 입대시 러시아 시민이 되거나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인이 되지 않더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지요. [물론 러시아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러시아가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한건 인구 문제로 인한 병력 감소를 해결할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게 중시되었고
최근엔 넓은 러시아의 영토, 특히 서방국가들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중앙아시아 등지에 러시아군을 일일히 전개시키는게 힘들자
현지인들을 러시아군에 입대시켜 좀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푸틴의 팽창정책과 맞물려 2011년까지 수백명뿐이던 외국인 입대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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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긴 말이 필요치 않는 프랑스의 첨병 외인부대입니다.
1831년 루이 필리프 1세가 식민지인 알제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창설한게 시초입니다.
초기 프랑스 본토 주둔이 불가했을 만큼 세계각지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던 프랑스의 광대한 식민지를 통제하는 역활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세계에 산재한 프랑스의 영향력을 수호하기 위해 세계 곳곳으로 투입되고 있는 부대죠. 
입대하여 복무를 마치고 제대시 프랑스 시민권과 연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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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

해가 지지 않는 국가. 대영제국의 막대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영국 역시 프랑스와 같은 외국인 부대를 다수 운용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영국이 치룬 주요전장에서 적에게 공포의 대상으로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구르카 입니다.
이후 식민지들이 하나둘씩 독립하면서 이런 부대들 역시 해산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외국인부대가 네팔의 구르카족들을 여단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낙후된 국가 출신이다 보니 명성에 비해 영국의 대우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네팔에서는 풍족하게 살수 있는 돈이라서 매번 굉장한 입대경쟁이 벌어지진 하지만 이런 대우가 좋아 보일리 없었죠.
결국 2009년에서야 이들의 영국 정착을 조건 없이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타국이 자국 정규군에 입대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주거나 시민권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고 봉급도 자국군에 준하게 주는것에 비해 영국이 너무했죠.

영국은 앞서 서술한 구르카를 제외하고도 영연방국가들의 시민권자 및 키프로스, 말타, 아일랜드 시민권자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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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호주의 경우 시민권자로 군대내 보직을 채울수 없는 등의 예외적 상황에서
시민권 자격에 결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중 특수한 보직을 주로 입대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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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페인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스페인 역시 외인부대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1920년 창설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대입니다.
처음 시작시 부대원 다수가 쿠바 출신이었는데, 이들이 훗날 쿠바로 건너가 체게바라등에게 게릴라전등을 지도합니다.
부대원의 상당수가 스페인인이라서 외인부대란 말이 무색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규정도 바뀌어서 스페인 시민권자이어야지만 입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 국가의 시민권자이면서 기타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입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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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르웨이

과거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에 진출하였던 국가인 만큼
아이슬란드 시민권자에 한에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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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많은 외국국적의 정규군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특히한 경우에 속합니다.
이스라엘엔 "귀향권" 이 있습니다.
유태인이라면 몇천년을 떨어져 있든, 지금 어느 국가에 속해있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피가 섞였든
이스라엘로 돌아올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의거해 이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며 이들은 입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규군에 속한 외국국적자는 수천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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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일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수의 외국인 부대들을 운용했지만 지금은 그런거 없고
지금은 그냥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한 독일은 병력 부족에 대비해 외국인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물론 아무나가 아니고 독일 거주민이면서 기술과 적합성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독일엔 수백만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니 검토할만 할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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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황청

교황청의 스위스 근위대 역시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로마약탈 당시 대다수가 전사하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교황을 수호한 역사가 알려져 있고, 이 날에 맞춰 신병들은 충성 서약을 합니다.
카톨릭 신자이자, 스위스군에서 군복무를 마친 이들만이 입대가 가능합니다.

...

EU 수립 이후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아예 EU 시민권자면 입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구르카 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기타 외국인 부대도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외국인을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지요.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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