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몇일전 집근처에 차를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 차 왼쪽 휀다부터 도어까지 쭉 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무슨일인가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더니,
리어카가 긁고 갔더라구요,,,
폐지줍는 분은 아니고, 리어카에 쓰레기 잔뜩 싫고와서 쓰레기 버리려고 꺼내는 도중에
순간 리어카가 굴러내려가서 긁었더라구요.
소리도 크게나서 분명 그분도 차가 상한걸 알았었고, 소리나는쪽을 한번 툭 보더니 아무일 없다는 듯이 그냥 자기할일만 계속 하시네요... ;;
이 블랙박스에 나오신분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했더니, 모른다고 발뺌하더라구요.
파출소에 전화했더니 민사를 걸어라, 경찰이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
리어카는 자동차가 아니기때문에 주차뺑소니나 그런 법 적용 할수 있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1) 리어카 주인한테 손해배상이나 그런거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 하다못해 사과라도 받아야 겠는데, 모른다고 발뺌만 하네요..
2) 경찰관이 말하기는 경찰이 관여할수있는게 없다고 제가 직접 알아서 소장제출하고 처리해야한다 이러던데, 경찰은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 저는 경찰관분께 동영상도 보여드렸었고, 통화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통화결과 리어카 주인이 부인을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3) 끝까지 리어카 주인분이 부인하면 저는 민사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차아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프로세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