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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부동산] 급히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28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izz
추천 : 1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5/23 23:07:21

일단 먼저 제일은 아니지만...

제 주변 지인분이 처한 일이라..급하게 자문 요청 합니다.



서울에서 동생과 자취중인 여자입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겨서 고다에 불만을 토로해보아요 ㅠ_ㅠ

 

오늘 수도세를 내러 옆집 아저씨한테 갔는데

집주인이 7월중으로 저희집 안방에 문을 내야된다고 했대요.

(옆집 아저씨는 집주인은 아니시고, 건물 관리하시고 집주인은 딴데 살아요.)

 

이유를 물었더니, 여기가 원룸건물이라 1~5층은 원룸이 촘촘히 있는데

6층(꼭대기층)은 집이 하나밖에 들어올 수 없대요.

지금은 옆집이랑 저희집이랑 집이 두개인데,

이게 법에 저촉되는거라 문을 내서 집을 하나로 만든대요...

 

지금 안방에는 제가 지내고 있구요

처자 혼자 사는 방 옆에 다른 집 안방과 바로 연결되는 문이라니 이게 왠말입니까;

 

더군다나 옆집아저씨가 솔직히 믿음이 잘 안가요ㅠ

흉을 보자는건 아닌데...

관리실에서 CCTV를 불필요하게 게속 돌려보시는 점도 그렇고...

아저씨는 백발의 50-60대? 정도 분이신데, 엄청 젊은 여자랑 살아요... 30대 중후반?

 

전세로 구한 집인데, 만약 처음부터 안방에 옆집과 직통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었다면

애초에 계약도 하지 않았을꺼에요ㅠ

 

만약 공사를 시작한다면 소음과 먼지도 엄청날테고...

문을 잠그고 생활한다 해도, 그쪽 집에서 마음만 먹으면 딸 수 있을것 같은데 -_-...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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