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지난 방미당시 미국의 GM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GM회장이 한국의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자 박근혜는 즉각 이를 폐지하겠다고 확답을 해주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3년 3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주에 상여금이 퍼함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상여금 지급관련 국내 사법부에 재판중인 사안은 GM사만이 소송을 걸어놓고 있고, 현재 1,2심 모두 GM이 패소를 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문제가 논의된다라고 한다.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경우, 연간 8조 6663억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상여금을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히 살펴보자.
기업들이 연간 8조 6663억원을 통상임금으로 추가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내수시장에 8조 6663억원 만큼의 소비구매력이 생기고, 그마만큼 내수시장에 현금흐름이 증가를 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생산한 재화의 소비가 촉진되니 이는 고스란히 기업이윤으로 축적이 되고, 이러한 기업이익증대는 미래 추가투자여력의 증가로 인하여 보다 여유로운 기업경영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내수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이루어지는 내수경제의 사이클이다.
결국 노동자에게 지금 현재 급여의 인상은 당장의 기업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의 증가로 부단요소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래에는 보다 큰 이익으로 기업에 돌아온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GM회장의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화답한 박근혜는 당장의 기업이익에만 연연하여 대한민국 내수시장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조삼모사의 크나큰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