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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압류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긍지의높이
추천 : 0
조회수 : 82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23 10:19:28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다고 결혼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의 1년이 지나도록(6월이면 1년이 됨)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돌려주지 않아

 

1달전에 법원에 소액재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좀 있으면 확정판결이 나겠지요.

 

집주인은 현재 돈이 없다고 남편은 병이 생겨 요양을 하고 있고

 

자신은 월급을 받지만 원내 대출금과 월급 차압으로 돈이 다 나간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현재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있는데,

 

병원에서 대출을 하고 월급에서 대출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월급차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 최저생계비를 위해 월급에서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150만원은 남겨두고 차압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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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질문인데요.

 

집주인의 월급이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차압할 수 있는 돈이 150만원인데

 

1. 다른 채권자도 집주인의 월급차압을 하고 있는 경우

 

    150만원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와 월급차압을 분배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집주인의 월급에서 원내 대출금이 상환되고 있던데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에 대출상환금이 50만원이라고 하면,

 

    월급차압할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25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50만월 뺀 100만원인지요?

 

    아니면 대출금은 별개로 치고 그대로 150만원인지요?

 

글이 중구난방이라 죄송합니다.

 

우매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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