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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사태에서의 임차인의 잘못
게시물ID : star_155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IN
추천 : 8
조회수 : 7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23 09:44:10

결국 이번 리쌍 사태의 핵심 문제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존 여부와 

전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임차인이 5년 계약 보장을 구두로 했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이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넘어갑시다.

(이걸 도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 억지입니다. 최소한의 권리-의무사항이 적혀있는게 법인데, 법에도 없는걸 보장하라면

진작 소원을 내서 법을 바꾸든지 했어야죠.)


보시면 이 문제에서 애초에 리쌍측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아마 리쌍이 건물사면서 1층 가게 문제도 전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봤을 것 같고...(이건 상식적인 문제죠)

계약서 상으로 2년 계약이라 되있는거 확인하고 자기들 사업 하기위해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게 전부일텐데 말이죠..


그리고 다시 원래의 문제인 권리금과 5년계약 문제로 넘어가보면,

권리금이야 통상적으로 임차인-임차인끼리의 관계에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암묵적인 룰입니다.

음식점하던자리에 병원한다고 하면은 권리금은 없다고 봐도 되죠. 더군다나 리쌍-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인-임차인의 관계기 때문에

권리금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내 건물 내가 쓴다는데 왜 돈을 남한테 줘야합니까?


5년 계약 문제가 구두로 되었다는 점도 임차인의 안일함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구두로 하지말고,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든지,

아니면 임대인이 바뀌었으면(혹은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다시 한 번 계약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계약을 갱신해서 5년 계약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든지, 아니면 미리부터 나갈 준비를 하던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도는 없이 

'계약서 상으로는 2년이지만 통상적으로 5년이니까 5년까지 장사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건 본인의 잘못이죠.


결론은 리쌍은 빚내서 건물사고 괜히 피보고 있는 겁니다.

리쌍 사태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실상은 임차인 잘못이죠.

계약 상에서 본인의 의무는 지키지 않고 동정만을 강요하는 임차인이 참 뻔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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