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85호, 2013.5.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업무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를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함(안 제16조).
나.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법인격을 부여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사ㆍ감독하기 위하여 현재 비상임인 감사를 상임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2항).
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을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하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4조의2).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후관리 권한을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2항).
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삭제함(안 법률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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