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777호, 2013.5.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법상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외에 외부 강사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777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