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778호, 2013.5.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78호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