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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게시물ID : law_28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3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3 00:34:4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781호, 2013.5.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ㆍ8대전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ㆍ8대전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8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을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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