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781호, 2013.5.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ㆍ8대전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ㆍ8대전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8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을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