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 2013.5.22.] [법률 제11792호, 2013.5.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여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확대"를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를 "고용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