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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tar_1552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착한작은하마★
추천 : 1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22 16:52:43
5년계약을 전 건물주에게 구두계약으로
했었다고 하는 글을 본것 같은데요
구두계약은 본인이 입증해야된다고
전에 본것같거든요
그런데 만약 전 건물주가 그런적 없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그걸 임차인분께서 입증을 해버리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저도 가게를 하는 입장이라 이번건은
자세히 보게되네요 임차인이 불쌍하지만
어쩔수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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