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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사건 장사하는사람 입장에서 본 솔직한 심정
게시물ID : star_1552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주은
추천 : 24
조회수 : 1500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3/05/22 13:14:18

이번사건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눠야 한다고 하면

 

저는 가해자는 없는 피해자만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싶습니다

 

리쌍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1.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건 상관없습니다 리쌍이 자기들 돈으로 건물사서 막창을 하던 고기집을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중요한건 하려는 업종이 법으로 금지된 업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거죠

 

2. 건물을 샀다고 해서 이전 건물주 임차인이 계약한 부분을 '리쌍' 마음대로 바꿀수 없습니다.

오유 베스트 글들을 보면 리쌍이 사서 리쌍이 나가라는데 왜 안나가냐 이런글들 보이는데... 지금은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야되는거지

그게 아니였다면 리쌍이 건물을 샀어도 전 건물주와 임차인이 했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내보낼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리쌍은 전건물주와 임차인이 했던 계약 기간을 끝까지 기다린거고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는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부분... 그럼 리쌍이 건물사자마자 나가라는것도 아니고

전 건물주와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줬는데  임차인은 왜 나가지 않고 돈을 원하는가?

바로 이부분... 이부분때문입니다 권리금!

 

권리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권리금은 기존에 장사를 하고있던사람이(건물주 말하는거아닙니다...) 가게를 내놓습니다

이유야 많겠죠... 장사가 안되서 월세를 (장사를 하려면 매달 건물주에게 내야하는돈) 내기 힘들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더이상 장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곳으로 가게를 내려고 하거나...

이유야 많습니다

 

어쨋든 기존에 리쌍건물에서 장사를 하고있던분이 장사를 그만 한다고 가게를 내놨고

지금 문제가 생긴 임차인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전에 장사를 했던 분에게 권리금3억이상주고 들어가게 된거죠

권리금이라는건 종류가 많지만.. 바닥권리, 인테리어권리 등.. 그냥 권리금은 권리행사를 하는 돈이다 라고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오유분들께서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얻었는데 그 가게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 8천만원깨지고

2년간 개고생 하면서 늘려온 단골고객숫자생각하고... 서비스좋은데 맛도 있다.. 소문났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가게를 접게되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가게를 그냥 넘겨주실건가요?

나 인테리어 8천만원 들어갔다. 처음에 장사안됐는데 2년동안 개고생해서 일매출 150만원까지 나온다 주말에는 300정도 나온다

이정도면 누가 들어와도 하루에 100만원 이상 번다 나는 권리금 3억 원한다 줄거면 들어오고 안줄거면 말아라 올사람 많다

이런식으로 형성되는게 권리금입니다

3억주고 들어가도 기본 바닥권리라는게 있기때문에 내가 나갈때 언제든 못해도 이바닥에선 최소 2억이상은 받을수 있다

생각되면 들어가서 장사하다가 원래 줬던 권리보다 더 받아서 나올수도 있는게 권리고

주변상권 자체가 갑자기 안좋아지고 다른쪽상권들이 좋아져서 땅값도 떨어지고 해서

원래 있던 권리 단 한푼도 못받을수도있는게 그게 바로 권리금입니다

지금 임차인은 위치가 강남인데다가 먹자골목이고 장사를 하다가 2년뒤에 나올때쯤 되도... 권리3억정도는 받을수 있다 생각해서

들어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왜 그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냐?

권리없는대로 들어가지 법적으로 보장도 안되는 권리를

미친놈도 아니고 왜 3억이나 주고 들어가냐?

 

권리금 없는곳으로 가면 안될까?

 

물론 있습니다

권리금 없는가게...

 

1.장사 정말 더럽게 안되는 유동인구 개미만큼 있는곳이나

2.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언제든 보증금 날려먹을수 있는곳이나

3.시장 자체가 죽어서 사람이 별로 없고 건물이 매우 오래된건물이거나

 

이게 무슨뜻이냐면... 권리가 없는곳은 그만큼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겁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장사꾼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곳이면 장사가 될까요?

인터넷 쇼핑몰도 아니고 오프라인 장사에서 사람 ... 유동인구 없는곳에서 장사를 하면

100개중 99개는 문닫습니다

 

제가 너무 권리없는곳을 이상한곳으로만 말한거 같은데요..

반대인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지은지 1년도 안됐고 건물도 크고 깨끗하고

발전가능성이 정말 많은곳! 장사꾼들이 얘기하는 신도시... 바로 이곳이 기회의 땅이죠

새건물이니까 권리금 없습니다

헌데..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장사가 될지 안될지... 신도시다 보니까 입주한사람들도 아직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이제 권리라는게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권리금 없이 하려면 건물 사면됩니다 리쌍처럼 '50억' 모아서요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좀 된다는 일명.. 번화한 지역에서 가게를 얻을때 권리금이 없는가게는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건물주와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괜찮습니다

장사도 잘되고 건물주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상가거래 합니다.

기존에 장사하던분에게 권리금 3억이상 주고

건물주에게는 2년계약하면서 5년영업보장권 받습니다.

2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리쌍이라는 가수가 건물을 사버립니다

건물주는 신경안씁니다...

갑자기 리쌍이 2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나가랍니다

임차인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5년영업보장권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거...

5년영업보장권이라는건 실제로 존재하지만 임차인은 이걸 계약서에 쓴게 아니고

구두로 말했다는게 가장큰 오류입니다...

계약서에만 썻어도 리쌍이 지금처럼 나가라고 해서 나갈수 있는그런문제가 아니게 되버리는거죠

그리고 많은분들이 자꾸 상가임대차 보호법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냥... 리쌍건물 경매로 넘어갓을때 환산보증금 3억이하 일경우

은행권보다 최우선 변재금액 1순위로 임차인이 받는걸 말하는겁니다... 자꾸 왜 다른쪽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겟네요

리쌍 건물은 경매도 아닐뿐더러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지도 못합니다 환산보증급3억이상이 되기때문이죠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제 생각을 말해볼게요..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문제는 리쌍잘못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재수가 없다고 보면 될거같습니다

 

가장큰 이유중에 하나... 권리금을 3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2년계약이 끝나서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도 가게를 내놓고 3억보다 더 받든지 말든지 어쨋든 3억정도에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근데 리쌍이 내놓지 말랍니다

 

더이상 임차인 안받는 답니다... 자기들이 가게 쓸꺼래요...

 

임차인 갑자기 당황합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쓰게되면 권리금은 못받습니다

 

건물주인인데 권리를 왜 줍니까...

 

보통은 다른 임차인을 받을때 그전 임차인이 준 권리만큼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눈감아주는게 맞는데

 

지금 이 경우는 리쌍이 새로운 사람을 받는게 아니고 본인들이 가게를 쓰려고 하는거기때문에

 

임차인은 갑자기 뒷통수 맞은건 맞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이런식으로 권리금 다시 얼마 받고 가게 넘기고 또 주고 들어온 임차인은 거래기간 끝나면 다시 또 권리금 내놓고 나오고

 

이런식인데... 건물주인 리쌍이 월세를 내놓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써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하지만 리쌍이 잘못된건 전혀없죠... 건물주인데도 어느정도 임차인 사정을 감안해서 1억5천 주겠답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자기건물인데 임차인한테 권리인정해준다고 1억5천주고 나가라고 합니까???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리쌍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한거 같긴 합니다

 

단지... 임차인은 3억중에 1억5천이란 금액이 날아가 버리니까 거기서 열불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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