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023/50309045/1
여성 4명을 성폭행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아 감형을 받고 풀려난 50대 남성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8년을 선고해 또다시 ‘온정선고’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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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고, 25세의 나이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년간 교도소에서 지낸 점, 마지막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유기징역형(1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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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받았다 재범한 사람이 대체 왜 감량된 형량을 받는건지 비 법조인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판사 머리속에 꽃동산이 펼쳐져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