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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변희재에 대한 법원 결정문이 오늘 왔습니다. 1천3백만원을 지
게시물ID : sisa_5387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태솔로1
추천 : 18
조회수 : 841회
댓글수 : 44개
등록시간 : 2014/07/24 16:01:51
개그우먼 겸 방송인 김미화가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일부 공개했다. 김미화는 "종북친노좌파라는 표현을 함부로 쓴 댓가로 1천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왔다.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다. 이제 공을 변희재씨에게 넘깁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다음은 트위터 내용.


변희재씨에 대한 법원의결정문이 오늘 왔습니다.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라는 표현을 함부로쓴 댓가로 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이번소송은 변희재씨가 주장하는 온갖 지엽적인사안 다 걸어놓고 개중 하나이기면 다 이겼다고 보도자료 돌리려는 김미화 수법이아니라 명료한 단 한가지, 변희재가 김미화에게 종북친노좌파

표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인 것 입

니다.

이 결정은 오늘부터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공을 변희재씨에게 넘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대로 손해배상을 하던지 계속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보던지. 저는 이미 말한대로 껀껀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직 판단을 받아볼 건수가 수두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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