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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세월호 민간잠수사 무죄 확정
게시물ID :
sewol_5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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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01/30 10:36:08
대법 "다른 잠수사 위험 방지할 의무 없어"..'무리한 수사·기소'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잠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모(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1300901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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