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었는데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공론화 되는 분위기군요.
오늘자 관련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0143909265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법으로 제제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는 것에 의의는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으로 당시 성매매 특별법을 밀어부쳤던 것을 돌이켜 볼때 그럴싸한 가설이 있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 당시 서울의 집창촌은 용산역 근처와 청량리 지역, 천호동, 그리고 영등포 등에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법 이후 성매매 업소들은 모두 철거되고 대규모 토목사업과 함께 현재 청량리, 용산, 영등포 등 모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땅값은 몇 배로 올랐죠.
여기까지는 작년 SBS에서도 나왔고 몇몇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98705&pcversion
하지만 아직 법 재정과 자본 등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법은 도덕적이며 큰 문제가 없었고
그 험했던곳을 멋지게 리모델링한다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최소한 여성부, 도덕, 자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몇 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희대의 법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맞아떨어진 박자가 우연이 아니라 거대 자본 및 고위층의 치밀한 계획과 음모, 로비가 있었다면 정말 추악하고
충격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덕의 탈을 쓴 시커먼 늑대가 아닐 수 없겠죠.
물론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