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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
게시물ID : sisa_5379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락아정
추천 : 26
조회수 : 174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7/22 12:53:18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15348.html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뜯어보니
의료분야/수익사업 대폭 확대
신약 허가절차 완화…안정성 논란
“MB 때보다 더 나아간 의료민영화”

정부가 13일 선보인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다. 정부는 그간 공공성이 강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해왔다. 이에 정부는 ‘영리병원’ 자체를 허가하기보다, 각종 부대사업을 허가하는 쪽으로 ‘뒷문’을 열었다.

정부가 정공법 대신 우회전술을 택한 것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한 거부감 때문이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의료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태도를 밝혀왔지만, 정부가 기업 편에 서서 영리병원을 허가해주려 한다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리병원과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의료법인의 출자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대주주 친인척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변칙 상속·증여 또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이다. 자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이사 겸직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신경을 썼다.

또 정부는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을 체인화할 수 있는 법인 약국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약사 1약국’ 형태 기존 체제를 지지하는 약사들의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다. 유한회사는 개인(출자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경영현황 비공개 등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 신규사원의 가입 또는 탈퇴가 가능한 점, 이익배당이 자유로운 점 역시 고려했다. 현재 체인 형태처럼 운영되는 약국 프랜차이즈들은 공동 명의를 사용할 뿐, 개별 약국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조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의료보건 산업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논란 없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이번 대책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대책으로 의료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업간 융복합, 의료관광, 신약개발을 통해 새로운 의료와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료 영리화’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대책의 본질은 의료 영리화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으로, 자회사가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어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 계획은 2008년 전국민적인 반대와 ‘촛불집회’로 철회됐던 이명박 정부의 초기 의료 영리화 정책보다도 한발 더 나아간 전면적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병원의 부대사업은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 환자 편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병원이 영리회사를 만들어 의료기기·화장품·약품 유통 등을 통해 병원 자체를 사실상 영리법인화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병원이 갖가지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부대 상품을 구매하게 돼 관련 의료비가 크게 오른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획에는 신약이나 신의료기기의 허가 및 승인 절차를 대폭 생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약이나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쓰게 해 사실상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며 환자들이 내야 하는 돈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인 약국 역시 약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현웅 김양중 기자 [email protected]

간혹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헷갈리시고 의료민영화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의료비가 오르게 되는것은 의료보험 민영화이지 의료민영화가 아닙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다른 말로 하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에 의료보험을 다 내맡기게 되면 딱 미국같은 나라가 됩니다.
국가가 의료보험을 책임져주니까 지금 싼값에 의료를 이용하는건데
당연지정제를 폐지해버리면 말 그대로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돈 되는 사기업 보험 가입자의 진료만 하게 될 수 있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강제하는 수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의 수가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의 가입비도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료보험 혜택에 있어 경제적 진입장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유한 이들은 혜택이 많은 사기업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게 되지만
국민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있는 가난한 이들은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유층들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국민보험의 재정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결국 빈곤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은 더 늘어나고 보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기존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하에서 싼값에 의료서비스를 공급받던 서민들은
훨씬 비싼 돈을 내고 치료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고 민간보험을 이용해야만 하는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상당부분 부유층의 보험료로 채워지고
빈곤층은 그 혜택을 받는 쪽인데
부유층이 민간보험으로 옮겨가버리고
병원들도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사 소속으로 옮겨 가 버리면
국민건강보험에 소속된 빈곤층들은 민간보험사 소속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훨씬 비싼 돈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이 악화되어 보장성이 떨어지게 되어

극단적인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맙니다
결국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현정부가 지금 통과시킨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은 이와는 다릅니다.


지금 현정권의 정책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과 법인약국의 설립 허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의료법인이 대기업등의 출자를 받아 별도의 자법인을 설립해 의료 외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사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 약국을 세우도록 하여 약국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한하는 소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 국익을 창출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자본을 등에 업은 병원과 약국이 의료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동네 병원과 약국은 고사하게 되어 결국 의료시장의 독과점을 불러오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자법인을 통해 생산한 화장품 건강보조제 건강보조기구 같은 것을 환자에게 권유하게 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외적 서비스로 인한 부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와 함께 추진된 것으로 신약과 신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 허가 및 승인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신약 신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안전성과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신약과 신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써 환자를 사실상 임상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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