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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373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무-
추천 : 14
조회수 : 2455회
댓글수 : 66개
등록시간 : 2014/07/20 07:04:58
사업자를 개인으로도 가지고있고 법인으로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한마디
전 사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둘다 가지고있습니다.
1. 법인 재산 축소신고의혹
우리나라 현행법은 법인에 대한 재산은 완전히 별개의 객체로 봅니다 A 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인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완전히 다르죠 내가 대표이사라해도 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올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려면
이익금내에서 합법적인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받아 가져오든지 월급형태로 가져올수 있는데 그럴경우 4대보험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법인과 나는 내가 법인의 주인이라도 완전히 다른객체입니다.
권은희씨의 말처럼 신고하려해도 방법이 없다 라는건 매우 정확한 대답입니다.
2. 세금적게 내려고한 페이퍼 컴퍼니다
법인은 쓰기에따라 세금을 적게 낼수 있습니다. 내가 B 라는 부동산을 가지고있으면 엄청난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이 가지고있으면 그냥 재산세만 내면되죠 재산세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건 개인일경우 개인소유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자기맘대로 쓸수있지만 법인일경우
그럴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월급이든 배당이든 꽤 비싼 세금을 물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원으로 월급으로 가져온다해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4대보험료가 아니라 그 두배를 내야합니다 4대보험료에는 회사 부담분이 50% 이기때문에...
자신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월급으로 배당받는다면 4대보험료 10만원낼거 20만원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배당으로 받아오려면 법인에 축적되는 이익이 있어야하고 그이익은 그세금보다 더쎈 법인세+배당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기껏해야 건보료깍자고 그런 뻘짓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것이죠.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다 유령회사다 말많은데 직원없다고 그런거 아닙니다 -_-;;;
그렇게 따지자면 전국에 그런 법인이 얼마나 헤아릴수 없을정도로 많은지 모르셔서 하는말이며 이는 법규상 제도상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도의적으로 문제요? 법인으로 한다해서 세금이 줄어들거라고 건강보험료만 보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
법인은 기본 기장료 최하 10만원 이상씩 매달 지불하며 해마다 조정료도 지불합니다. 소유하고자한다면 개인이 여로모로 유리하며
상속에도 유불리를 따지는데 법인 지분상속도 그리 만만한일 아닙니다.
보다보니 법인제도도 모르고 까는분이 하도 많아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깔껀까되 알고는 까야하는게 상식이며 모르는건 안까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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