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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선제, 삼권분립의 완성
게시물ID : sisa_5363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함지박
추천 : 10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14/07/15 09:46:25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기본원리로 한 민주국가입니다

삼권분립이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개의 부서가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입니다

행정부의 장(長)은 국민이 직접선거(대선)를 통해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처의 장관을 임명합니다

입법부는 국회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 역시 국민이 직접선거(총선)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의 사법부.
사법부의 장(長)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 선출되어집니다
겉으로는 삼권분립의 구조이지만
사법부를 임명하는 실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판단을 할수있을까요?
더군다나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입법부의 날치기입법이라던가 행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같은
행패에서 벗어날것입니다

룰 위반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공정한 심판 없이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무늬만 삼권분립인 현행의 사법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국민의 손에서 선출됨으로서 하나의 세력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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