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대표 20여명은 14일부터 특별법이 발의될 때까지 국회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도, 안전한 사회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심지어 희생자와 가족을 모욕하는 국회의원의 비웃음도 보았다”며 “국민과 가족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했다. 청원안은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위원장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등 검사의 권한을 부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법안은 위원회 임기는 6개월~1년으로 하되 연장가능토록 했으며, 재발방지 대책보다 유가족 배·보상 원칙을 상세하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