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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긁었는데요..
게시물ID : car_53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저녁
추천 : 1
조회수 : 2572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4/10/11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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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한거 차 빼다가 주차된 옆 차를 긁었는데요
차주가 공업사에 입고시키고 출고될 때까지 렌트한다고수리비랑 렌트비 합쳐서 300정도 한다고 하고(범퍼랑 문이랑 다 새 것으로 바꾼답니다) 담주중에 시간있을 때 합의서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호구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나요?
아는 분 차라서 보험적용도 안되고..슬프네요..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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