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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4대강 담합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징계를 결정하기 전날 공정위에 보낸 공문입니다.
건설사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우니 법적 조치 때 충분히 감안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튿날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대림과 현대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국책 사업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도 건설경기 위축 등을 감안해 580억 원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항진/4대강 범대위 상황실장 : 건설사들이 얼마나 잘한 일이 있으니 이런 건 봐줘야 하지 않느냐고 4대강을 두둔하는 입장을 표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오히려 두둔하고 나서는 게 공정위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토부 공문을 받았지만 외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미묘한 시기에 건설업체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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