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몽매한 백성을 현혹하는 언론의 행태 괴벨스 급이라고 해야겠네요.
우선 검인계약서와 다운계약서의 차이점부터 설명해야...
다운계약서는 양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모하여 작성하는 것.
검인계약서는 2006년 이전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 이상이기만 하는 점에 기인하여 전국민이 부지중에 법무사를 통해서 작성한 계약서로 이건 오직 매수자의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법무사가 대행하여) 작성. 그러므로 매도자는 이런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 알 필요가 없기 때문. 매도자는 취득세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임.
이번 개비에스가 보도한 안철수 사당동 집 계약서는 안철수에게서 집을 산 사람이 그가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제출한 검인계약서임. 그러므로 안철수는 이런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모름.
이게 안철수가 탈세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개소리일 뿐만 아니라 오보가 아니라면 콩밥을 맥여야 함. 오보라고 해도 콩밥을 멕여야 한국에만 있는 쓰레기 기자 ㅅㄲ들을 없앨 수 있는데...
(본인은 현직 세무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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