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직의 해체수순을 밟으면서까지 9인의 해직자를 보듬을 필요가 있는가? 생물교사가 국보법으로 처벌받은 것도 옹호하고.
교사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 지원나간것도 옹호하고.
전교조의 목적은 참교육인가? 변질된 코포라티즘인가?
이미 법외노조로 풀렸으니 온갖 쟁의행위는 다 한다는 것인가?
웃기지도 않는 노릇이다.
적절한 길이 있고, 모두가 다 사는 길이 있으며,
대정부 투쟁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조직,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를 절망과 파국으로 스스로 몰아가는 것인가?
현대차 노조는 쟁의 할 줄 몰라서 가만히 있나?
적절한 밀당과 협상이 오히려 노조가 원하는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을 모르는 것인가?
사리판단 없는 강성 노선은 파국만 부른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패소한 해직교사들 조합원 위치 내려놓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방법 많다.
합법노조 위치를 잡고 있어야 대정부투쟁에서의 당위성 및 대국민 호소력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