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5927419 "개인적 이익 추구 위해 댓글 사건 계획적 폭로"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활동을 제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 김상욱(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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