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나서 저와 가해자가 내려서 말다툼 후에
들고있던 핸드폰으로 제 얼굴을 가격해서 전치 3주가 나온상태 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처리는 끝난 상황이고
상해건으로 합의를 봐야하는데
근 한달정도를 봐드렸거든요. 돈이 없다고 하셔서.
총 100만원에 + 병원비 이렇게 합의 보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며 우선 72만원만 입금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우선 입금하시고 나머지 28만원은 토요일에 오셔서 합의서 작성 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못주시겠다면서 72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시는겁니다.
여기서 제 질문 사항은
1. 받은 72만원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2.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