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42)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나머지 포크와 주먹으로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남편의 폭행을 피하려고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A씨는 이후 화장실 창문에서 약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부쉈고 문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A씨가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하게 됐다"며 오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909091202369?f=m&rcmd=r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