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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추궁당한 아내 추락사.."남편에게 사망 책임 없어"
게시물ID : menbung_530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7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09 21:25:59

오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A(42)가 내연남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나머지 포크와 주먹으로 A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추궁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

남편의 폭행을 피하려고 안방 옆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A씨는 이후 화장실 창문에서 약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부쉈고 문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자 A씨가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려다 추락하게 됐다"며 오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909091202369?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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