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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회의록 유출’ 의혹 김무성 무혐의
게시물ID : sisa_529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레thㅔ이야
추천 : 2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09 16:48:31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와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 내용이 담긴 ‘비공개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9142235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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