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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26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lqkek
추천 : 0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08 14:29:55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 상태이고 제가 대신 작성자 글을 복사해서 붙여 놓은 상태인지라

일단 작성자 글을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게 잇어요 지난 1월달에 토요일날 특근이엇는데요..
일단 특근비 수당도 안줌.
용인에 사는 대리님이 회사차를 가지고 사무실로 가면서 수원에 있는 저를 픽업해서 가고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가서 뒤에서 차가 들이 밖아서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일이 급해서, 일단 병원도 못가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쯤에 병원을 갔지요.
엑스레이는 찍어봐야 한다고해서요
병원 진단은 목 근육이 경직되어서 목뼈가 일자라고 ㅇ_ㅇ.. 
뭐 그러고 물리치료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자꾸 눈치가 보이니깐 병원가기가 힘들잖아요..
사장은 그냥 출근 1시간 일찍와서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구요..
이래저래 야근이 많은지라 1시간 일찍 나온다는게 그리 쉽지 않은일이어서(병원이 회사 근처이고 전 회사에서 1시간 30분 이상 거리에 살아요) 병원을 못갔죠..
나중에보니 병원 3번갔더라구요
이렇게 병원을 못가게 되고.. 교통사고 난게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는
일단 상대방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되는거냐고 했더니 진단이 끝났으면 마무리 하면 된데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였지요 ㅇㅅㅇ 
병원을 자주 못가였으니 추후 병원을 가게 되는거랑 교통비랑 뭐뭐 이렇게 합쳐져서 
50만원인 나왔습니다.

이후에 사장이 제가 돈을 받은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그 50만원 달라고 할까봐 이야기 안했냐고 하시는거에요.
그런걸 받았으면 당연히 회사에 말을 해야 하는거라고..
다른 회사에서는 다 회사에 반납하라고 한다고..
만약 액수가 컷으면 회사랑 저랑 반반을 하든 그건 사장 재량에 맞게 하는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거에요 ㅇㅅㅇ..
뭐 저야 그렇게 하는 줄 몰랐고, 사고 처리도 알아서 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아, 제가 그렇게 처리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죠.
뭐 돈 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진 않았구요..

그런데 궁금한건,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받으면,
회사에 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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