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어제 가벼운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점심때 미니스톱에서 삼각김밥 라면 치킨 등을 먹었나본데
아무래도 치킨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먹으면서도 쎄한 기분이 들었다고도 하고
하지만 물증은 사실상 없는 상태인거고요 다 먹고 버린지 오래이니
이럴때도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적어도 시정이라도 시킬수 있으면 좋을거같은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대응방법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