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운전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7천3백만 달러(한화 759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결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로는 사상 6번째로 큰 배상액으로 현대차 측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이번 판결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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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insight.co.kr/view.php?ArtNo=6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