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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는데... 시행못하는게 유머
게시물ID : humordata_13717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싸UI눨느
추천 : 2
조회수 : 5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07 11:30:56

헌법65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65%EC%A1%B0



악의 없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김정은 도 싫어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다 싫음!

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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