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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체에 지친분께 희소식! 안양천 자전거 도로 차량 진입가능
게시물ID : bicycle2_71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엑셀전개
추천 : 3
조회수 : 8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06 15:37:37

오유 눈팅 3년차예요.  글 쓰기는 처음이네요. ㅎㅎ

제목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화곡동에서 가산동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3주 전, 벚꽃이 한창이어서 출퇴근길이 즐거웠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눈누난나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척교를 막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스타렉스가 저를 추월해 나가더군요.

깜짝놀랬죠. 자전거 도로에 스타렉스라니...

그 후로도 차량이 앞서가던 자전거나 행인들을 계속 추월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계속됬습니다.

고척교를 지나... 안양교를 지나... 광명대교 앞까지 계속 주행하더군요. 어이가 없더라구요.


광명대교를 앞두고 갑자기 그 좁은 자전거 도로에서 차를 이리 저리 돌려 유턴을 하더군요.

이때다 싶어 얼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갈때 보니 대쉬보드에 '공무수행'이라고 표지판을 붙여놨더라구요.

 

혹시 몰라 번호판은 모자이크했습니다.

 

 

빨간선이 차량이 주행한 구간이예요

 

 

사진과 함께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지요. 약 일주일 후 전화가 오더군요. 답변이 가관입니다.

'구로구, 영등포구에 문의했지만 해당 차량은 구청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처벌할 권한이 없다. 우린 단지 불법주정차 차량만 단속 가능하다.'

'경찰에 문의해 보는것이 어떠냐?'

 

바로 경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경찰은 빠르더군요. 그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다 번호판 식별이 어렵긴한데 구로구에 등록된 차량으로 보인다. 해당 경찰서로 이첩하겠다'

 

그리고 또 몇일 후 담당경찰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알아봤더니 안양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등록돼 있지 않다. 차량 주행이 가능하다.'

'평상시엔 차단봉으로 막아놓는데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 죄송하다'

....

'경찰관께서 저에게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만 안타깝네요'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안양천 자전거 도로는 차량 주행이 가능하답니다.

차량으로 출퇴근할때 길이 막히면 그쪽으로 빠져서 주행해도 되는 것인가 봅니다.

 

매일 안양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할 때면 또 어디선가 차량이 들이닥치진 않을까 살짝 불안합니다.

세금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줄요약

1. 안양천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진입해 휘젓고 다님, 사진촬영!

2.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처벌 못함 죄송'

3. 경찰에 민원을 넣었으나 '님 거긴 자동차 통행 가능함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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