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신상털려서 피해입을 그 남편이나 아이, 또 피해학생과 여교사 학급 학생들 걱정한게 비공 20개 넘게 받을 일인가요?
이전에 비슷한 일을 저질렀던 남교사나 중학교 여교사가 이만큼 신상이 넓게 유포되었습니까? 지금 인터넷 각종 사이트, 단톡방등에 신상이 유포 되었는데요. 이름, 출신교대, 직장등등이요.
이렇게 무분별한 신상털림으로 2차피해를 입을 남편, 아이, 의제강간에 의한 피해학생, 학급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예비성범죄자임을 알아보지 못한 죄? 그런 여성의 유혹을 성적 의식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결정권이 없지만 당한 죄? 그런 성범죄자에게 반배정 당한 죄? 그런 성범죄자에게 낳음 당한 죄? 설사 그게 죄라 할지라도 신상이 털려 2차 피해를 당할 만한 것인가요? 지금이 연좌제 적용받는 전근대입니까?
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안타까워 한게 비공을 20개 이상 당할 일입니까?
비공주신 분들, 그 무분별한 신상털림에 대해 입을 2차피해에 대해 말한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물론 이렇게 쓰면 그럼 신상공개 반대하냐 하실 분도 있는데 그 자체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적합한 법적인 절차에 근거한 신상공개여야지 이런 가십성의 무분별한 신상털이는 2차피해의 규모만 커진다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