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짜리 단독주택이고
1층에 두 세대를 전세로 내어주는 그런 집인데요
집 주인이 세입자 집의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는 세입자에게 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 방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거냐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변명 같은데,,,,
아무리 집 주인이라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가구의 현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