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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대기근때 있었던 다양한 사례들.
게시물ID : history_5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siedler
추천 : 11
조회수 : 125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7/31 16:43:23

내용이 길어져서 분할해서 올립니다. 사람이 극도로 굶주리면 이렇게 되는구나란 걸 알게되는 사례가 제법 나옵니다.


경상도에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나, 각읍의 세폐(歲幣) 방물(方物)과 군포(軍布)를 싣고 오던 것이 도적에게 겁탈당하기도 하였다. 여염에는 명화적이 날뛰고 도로에는 살인을 하는 변고가 즐비하게 일어났다. 도신이 이 사실을 계문하였다. 상이, 토포사(討捕使)들을 신칙하여 특별히 기찰을 엄하게 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현종개수실록 23권, 11년(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9월 2일(병진)

전라도 각 고을에서 강도가 칼부림으로 살상한 수가 27명이었다. 이때 팔도에서 기근과 여역 끝에 가을이 되어서는 강도와 좀도둑이 곳곳에서 일어나 살상을 매우 많이 하였다. 이는 대개 죽음을 면하려고 한 것이지 일부러 도둑이 된 것은 아니었는데, 수령이 사나운 큰 도둑을 잡은 것처럼 형벌을 남용하여 자복을 받아낼 경우 치계하여 상을 받았으므로 식자가 한심하게 여겼다.

현종개수실록 24권, 12년(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8월 5일(계미)

먹고 살기 힘들면 뭐 도적이 준동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뭔가 과장 보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수령이 도둑질 한 놈 잡아서 상을 받았는데 이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
“평안 감사가 국경을 넘은 사람의 일을 치계하여 변경에서 효시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굶주림과 추위에 절박하여 저지른 일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국경을 넘는 것은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고 또한 저쪽에서 일을 많이 일으켰으니, 굶주림과 추위 때문이라고 하여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 앞장선 자만 죽이고 그 나머지는 형추하여 정배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후략)

현종개수실록 23권, 11년(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9월 11일(을축)

역시 먹고 살기 힘드니깐 국경을 넘어서 청으로 밀입국 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범케이스로 몇 명 잡아서 목을 벴는데 그래도 너무 넘어가니깐 정부에서도 어떻게 통제가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죄질이 나쁜 놈만 죽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벌하게 됩니다. 나중엔 이마저도 거의 손을 놨다고 하던데 실록 기록에는 없네요. 하긴 그런거까지 기록할까 싶긴 하네요.


백성을 모집하여,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길러 노비로 삼게 하였다. 이때 떠돌며 빌어먹는 자들이 길에 가득하였고 어린 아이들을 길가에 버리는 일이 잇따랐다.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신축년의 전례대로 백성을 모집하여 거두어 기르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내년 보리 추수 때까지 거두어 기를 것을 허락하고, 또한 자세히 허실을 조사하여 간사한 짓을 막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을 아울러 각도에 분부하소서.”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현종개수실록 23권, 11년(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8월 17일(신축)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가 치계하였다.
“기근의 참혹이 올해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고 남방의 추위도 올 겨울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하므로 서로 모여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자는 곧 겁탈의 우환을 당하고 몸에 베옷 한 벌이라도 걸친 자도 또한 강도의 화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덤을 파서 관을 뻐개고 고장(藁葬)을 파내어 염의(斂衣)를 훔치기도 합니다. 빌어먹는 무리들은 다 짚을 엮어 배와 등을 가리고 있으니 실오라기 같은 목숨은 남아 있지만 이미 귀신의 형상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저기 다 그러하므로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습니다. 감영(監營)에 가까운 고을에서 얼어 죽은 수가 무려 1백 90명이나 되고, 갓난아이를 도랑에 버리고 강물에 던지는 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흉년이라 하여 용서해 주지 않는데 한번 옥에 들어가면 죄가 크건 작건 잇따라 얼어 죽고 있어서 그 수를 셀 수 없고, 돌림병이 또 치열하여 죽은 자가 이미 6백 7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현종개수실록 23권, 12년(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1월 11일(계해)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법을 마련하였다. 이때 굶주린 백성이 쪼들린 나머지 그들의 골육을 보전하지 못하고 길에 버리거나 도랑에 던지는 일이 빈번하였다. 어느 날 임금 앞에서 이 일을 말한 자가 있자, 상이 듣고 한참 동안 슬퍼하다가 드디어 이 영을 내렸는데, 한성부에 정장(呈狀)하여 공문을 받아서 거두어 기르되 아들을 삼든지 종을 삼든지 그들이 하는 대로 하게 하였다.

현종개수실록 23권, 12년(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3월 18일(기사)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가 치계하였다.
“떠돌며 빌어먹는 백성들이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는 예닐곱 살 된 아이를 나무에 묶어 두고 가기도 하며,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죽어도 슬퍼할 줄 모르고 묻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리가 끊어진 것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종개수실록 24권, 12년(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4월 3일(갑신) 5번째기사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치계하였다.
“선산부(善山府)의 한 여인은 그의 여남은 살 된 어린 아들이 이웃집에서 도둑질하였다 하여 물에 빠뜨려 죽이고, 또 한 여인은 서너 살 된 아이를 안고 가다가 갑자기 버리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 갔으며, 금산군(金山郡)에서는 굶주린 백성 한 사람이 죽을 먹이는 곳[粥所]에서 갑자기 죽었는데 그의 아내는 옆에 있다가 먹던 죽을 다 먹고 나서야 곡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부여받은 인간의 윤리가 완전히 끊겼으니,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현종개수실록 24권, 12년(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4월 5일(병술)

워낙 굶주리다보니 쪼들리다보니 인륜 자체가 소멸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혈육, 그것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골치거리가 되니깐 그냥 내다버립니다. 묶어서 버리는 건 양반이고 강이나 도랑에 그냥 내다버리는 사례도 종종 언급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은 죽을 다 먹고 나서야 곡을 하고, 양식이 좀 보이면 바로 털리고, 옷 제대로 입고 있어도 바로 털립니다. 게다가 옷을 구하기 위해 관을 박살내서 죽은 사람이 입고 있는 옷까지 훔쳐 입었다는 겁니다.

실록에서 못찾긴 했는데 어머니를 엎고 가다가 버리고 간 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불효 자체가 엄청난 대죄이던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보면 참 지옥이 따로 없죠.


집의 이단석과 장령 윤리가 전계를 거듭 아뢰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연산(連山) 땅에서 일어난 자녀를 삶아먹은 변고는 실로 고금에 없던 바로서 차마 들을 수도 차마 말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하늘에서 타고난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궁핍으로 인하여 극악한 죄를 저지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실로 절박한 기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본현이 진구하는 정치를 착실히 하지 않았음을 이것을 근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수령은 절로 그 죄가 있는 것인데, 우선 해조의 회계와 조정의 처리를 기다리느라 아직 논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처분이 없으시어, 죄를 진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도록 임지에 있게 하니, 나라에서 형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의 진구하는 정치가 한결같이 방치되고 굶주린 백성들이 받는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생각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연산 현감(連山縣監) 윤민도(尹敏道)를 잡아다 추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에 없던 변고가 도내에서 일어났다면 도신(道臣)이 된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인혐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 충청 감사 이홍연(李弘淵)은 연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범연하게 장계하여, 마치 예사로운 일로 보아넘기는 듯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한 도의 진구하는 정치가 허술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 일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상이, 우선 무겁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그뒤에 금부가 조율하여, 윤민도는 고신을 삭탈하였다.

현종개수실록 24권, 12년(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4월 2일(계미)

정부에서 제일 우려했던 사태이기도 한데 바로 식인사례입니다. 제 자식을 삶아먹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처했으니... 란 식으로 식인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보고도 있습니다.


경상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치계하였다.
“우도(右道)의 각 고을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닭·개를 죄다 잡아 먹고 나자 또 마소까지 잡아 먹고 있는데 사람마다 도살장이 필요없이 직접 도살하고 있습니다. 형세의 급함이 서로 잡아 먹기 직전이고 심지어는 굶주린 창자에 고기를 먹자 설사병이 갑자기 일어나 죽는 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애초에 마소가 없는 자는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격은 겉보리 한 말로 거친 무명 너댓 단(端)과 바꾸기까지 합니다만, 보리를 가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좌도(左道)의 각 고을은 우역(牛疫)이 크게 치열하여 병으로 죽은 것의 고기는 혹 사람에게 해로울까 염려하여 파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굶주린 백성들이 밤을 틈타 파내어 먹고는 죽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또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이 날마다 구름처럼 모이고 있으나 진휼할 거리가 이미 떨어져서 보리죽을 먹이고 있으므로 구제되기를 바라기 어려운데다 여역·이질이 전염되면 즉시 죽습니다. 게다가 한재와 황재(蝗災)가 매우 참혹하니, 앞날의 농사에는 다시 바랄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종개수실록 24권, 12년(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7월 5일(갑인)

정부에서 하도 굶주리다 보니 소 도축금지령도 풀고, 우역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던 병든 소까지도 먹게 내버려뒀는데 굶주린 사람들이 고기를 급히 먹다가 병으로 죽는 사례가 속출.


경성[서울]에 기근이 심하여 은 8냥으로 겨우 한 섬의 쌀을 바꾸었다. 사대부의 집에서 앞다투어 비단 옷가지를 가지고 저자에 가서 팔려고 해도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고 금은의 그릇과 노리개로 두어 되의 쌀을 바꾸려 하여도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들 어쩔 줄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죽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저자에서 파는 쌀은 많아야 십여 말에 지나지 않았고 적으면 단지 한 말의 쌀뿐이었다. 사대부로서 벼슬이 낮아 봉록이 박한 자는 태반이나 굶주렸고 각사(各司)의 원역(員役)들도 거의 다 굶어서 낯빛이 누렇게 떠서 장차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현개 24권, 12년(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6월 14일(계사)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가 치계하기를,
“민간에 밥짓는 연기가 끊어진 참상이 봄보다 훨씬 더합니다. 쓰러진 주검이 길에 즐비하고 낯빛이 누렇게 뜬 백성이 수없이 떼를 지어 문을 메우고 거리를 메워 살려 달라고 울부짖고 있으며 맨발에다 얼굴을 가리고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사족(士族)의 부녀가 날마다 관아 뜰에 가득합니다. 곡물이 떨어지고 나면 이어서 소금과 간장을 주었고 소금과 간장이 떨어지고 나면 또 해초류를 주는 등 관아에 저축된 것으로서 입에 풀칠할 만한 것이면 모두 긁어 썼지만 마침내 속수무책으로 죽는 것만 보고 말게 되었습니다.
역로(驛路)가 모두 비어서 장차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고 관속(官屬)이 흩어져서 거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죽은 자는 다 떠돌며 빌어먹는 자들이었는데, 근일 길에 쓰러진 주검은 모두 본토박이 양민입니다. 그러므로 각 아문에서 진휼에 쓰고 남은 곡물과 여러 산성(山城)의 군향(軍餉) 관조(官?)로 창고에 약간 남은 것을 털어서 나누어 주면 만분의 일이라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니, 조정에서 급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로 받은 콩과 쌀 또한 1백여 석을 남겨 둔 고을도 있을 것이니, 굶주린 백성 가운데에서 가장 심하고 의지할 데 없어서 입을 벌리고 먹여주기를 바라는 무리에게 이것으로 죽을 쑤어 먹이게 하였으면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다 윤허하였다.

현개 24권, 12년(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6월 15일(갑오)

사실 일반 민중들만 굶주린건 아닙니다. 사족에 사대부들도 다 굶주리는 판. 이런 때는 위아래가 다 공평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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