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24살 김 모 씨.
김 씨 조직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오피스텔 30여 개를 빌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억 원에 달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경찰에 적발될 뻔했지만 '바지 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후 기업형 성매매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단속에 대비해 '행동강령'도 만들었습니다.
손님이 경찰관인지 확인은 기본.
신분증과 급여, 통화내역을 인증하고 또 인상착의를 메모해두도록 했습니다.
또, 만약 경찰에 붙잡히면 "내가 사장이다", 이렇게 진술하라고 조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박모선(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3팀장) : "처음 단속된 경우 벌금형, 두 번째 역시 벌금형, 세 번째 단속되어야 구속된다는 속설이 성매매 업소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사장을 내세운 겁니다)."
경찰은 김 씨 등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연락책과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