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로 달았지만 글로 다시 씁니다.
위안부 문제는 강제 징용, 강제 징병 그리고 BC급 조선인 전쟁범죄자의 논쟁과 같은 궤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의 경우에는 '한일강제병합'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식민지 국민을 동원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런 일본의 경우에는 '한일강제병합'에 대해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 당시의 징용, 징병, 위안부 등에 대해서 합법적인 동원령에 의한 자국민 동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국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BC급 전범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일본의 논리구조를 기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조선인 BC급 전범(태평양 전쟁 당시 동남아시아 전쟁 포로 수용소 군무원)에 대해서 1952년 이전에는 일본 국적으로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즉, 대부분 군무원들은 영어에 능통하고,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강제 징병 되기 싫어서 편한 군무원에 지원한 사람들이지요. 엄밀히 말해서는 군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군인에 의해서 명령 받고, 전쟁 범죄에 직접적인 손과 발이 되어줍니다. 굶긴다던가 폭력을 행사한다던가 강제 노역에 관리인으로서 말이지요. 인터넷에 '조문상'이라는 이름과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서 사형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조선인은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동등한 책임을 진다'라는 일본의 관점이 투영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범들이 사형과 무기징역, 유기징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함께 국제법상으로 일본내 조선인들의 신분은 '조선적'과 '북한', '대한민국'으로 국적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국적을 강제적으로 변경 한 후에는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1952년 이전과 이후로 책임 구분을 이중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같은 일본제국 신민 국적으로 의무로서 규정하고, 이후에는 타국적자이므로 일본은 책임질 수 없다가 되는 것이지요.
(조선인 중 148명이 유죄, 이중 23명이 사형 판결로 사형 집행으로 대본영 소속의 일본군 A급 전범보다 형의 중량감에서는 더 큰 형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양비론에 가깝습니다. 우리 일본 국민 중에서도 당시에 전쟁에 의해 불가피하게 희생된 사람이 많다. 식민지 조선, 즉, 한국인들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희생된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책임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쓰미 아야코 저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 한 영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리적 궤를 보여줍니다. 위안부의 신분은 일종의 군무원입니다. 즉, 강제 동원이라는 약점만 커버하면 과거의 조선인 BC급 전범과 같은 논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강제 동원이라는 점만 집중적으로 거부합니다. 그 이후는 군무원으로서 당시의 일본군 여성과 같은 측면으로 동원되거나 모집된 사람들로서 국가를 위한 의무로서 포장시켜버리면 책임 회피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 기저에는 '한일 강제 병합'의 유효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황국신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보편적 의무와 동원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요시다가 요하루 저 <나의 전쟁범죄 - 조선인 강제 연행>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이에나가 사부로 저 <전쟁범죄>를 찾아보시면 이와 관련된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 요령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요점은 조선인은 일본인으로서 전시동원령(국민징용령)에 동원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에는 국적이 다르므로 일본이 자국인 전쟁 보상책임을 할 수 없다의 논리입니다.
위안부의 경우가 이러한 논리의 정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 연행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는 모집에 의해서였으며, 국민징용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국민을 동원한 행위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토 일본인의 사례, 대만인의 실제 모집 사례를 들어 조선에서도 강제로 위안부를 연행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몫이고, 설사 강제 연행이라하더라도 그 책임은 1962년 한일협정에 의해 종료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이미 교과서 검정 요령(1975년)에는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와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전후 배상과 전쟁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로 교과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전후 해방된 식민지 국가의 국적으로 교묘하게 책임을 분산시킨 것, BC급 전범처럼 일본의 A급 전범과 천왕의 책임도 부여되지 않은 마당에 책임 완료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논리는 앞서 언급한 두 책에 모두 있습니다. 진보적 일본인 역사학자들의 저서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교육에 필독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없이 피해를 포괄한 협정으로 모든 책임을 무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말로 사과한다면 배상금과 관계 없이 전쟁 피해 사례에 대한 연구와 양국가간 적극 협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오지마 섬 한국인 노무자 사례에서 보듯 연구가 전면 차단되어있으며, 문서 보관서의 열람조차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사과하는 것과 실질적인 연구 협력을 막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 범죄를 축소한다는 시도라는 점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일본인 교육과 그 사례를 연구하는데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그것을 일본국민과 한국국민들이 잊지 않는 기념비적 행위가 도출되어야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결론을 요약하자면 현재 일본의 전쟁 피해에 관한 입장은 지극히 책임회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조선인, 대만인 국적과 그들의 전범자 취급에 관한 사례를 언급하시고, 그러한 처리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면 되지요. BC급 전범 사례를 먼저 파악하신 후 같은 논리로서 일본군 위안부를 대처하고 있음을 말하시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배상액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 범죄 피해 사례 연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자세와 그 진실이 우선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1962년 한일 협정은 피해 사례가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발생되는 피해 사례에 대한 포괄적 배상이라 그 점을 들어서 더 이상 사과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점이겠지요. 앞서 언급한
우쓰미 아야코의 저서나 이에나가 사부로의 저서를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르죠. 반인륜 전쟁범죄는 민사 재판처럼 합의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