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게에 처음 글을 올려보네요 좋은차들 구경만 하다가....
다름이 아니고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구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여 접촉사고가 났고
경찰이 와서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자였고
경찰서가서 진술서 다 작성하였고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 했다고 진술서에 작성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상인데요
제 자동차 수리비가 200이 넘게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견적서도 보냈구요
상대방의 오토바이는 본인것도 아니었고 원래 오토바이 주인은 보험처리를 안해줄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사고 냈던 당사자가 제자동차 수리비를 물어주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돈이 없다고 돈 모아서 주겠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동안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은 돈을 나누어서 받아도 되는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합의서나 각서를 써야하는지요?
잘 아시는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