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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떨어진 건 'MBC는 파업채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이진숙 MBC 보도본부장)
"공정방송을 위해 노조와 회사 구성원이 회사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방송의 '공'자를 꺼내는 자체가 불법이고, 너희는 항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면 방법이 없다."(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26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30분까지 18시간에 걸쳐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진행된 MBC노조의 2012년 파업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진숙 보도본부장이 MBC 뉴스의 시청률 저조 원인이 노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피고인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국민배심원단 8명이 지켜봤다.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은 이날 "취재 기자나 PD가 'MBC 뉴스는 불공정하다' '보지 말자'는 내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이 참가한 1992년 MBC 파업이 정당한 직무였다고 보느냐는 변호인 신문에는 "당시 제 세계관과 지금 제 생각은 다르다. 훨씬 더 많은 취재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한쪽으로 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판단이 떳떳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는 생각하는 방식대로 기사가 나가지 않으면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파업할 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본부장은 " '이른바 진보 정부 때는 MBC에 파업이 없고 보수 정권 때는 1년 가까이 파업이 진행됐다. 노조의 뜻에 맞는 정권과 사장이 오면 파업이 없고 반대면 파업이 있다'는 기사를 봤다"고 했다.
그는 파업 후 조합원들을 현업에 즉각 복귀시키지 않고 참가시킨 연수 프로그램 중 '샌드위치 만들기'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기자나 PD라면 세상 어떤 경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과 1986년 입사 동기인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MBC 해직PD)는 "보도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데 인생을 걸면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샌드위치 만들기 교육을 하면 굉장히 큰 자괴감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MBC의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 등 보도 문제와 손석희 JTBC 보도본부장, 최일구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 문지애·박혜진 아나운서 등 MBC를 떠난 직원들을 소개했다. 변호인은 "배심원 여러분은 어떤 MBC를 원하십니까, 누가 있는 MBC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MBC 노조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누설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노조가 건물 내부에 유성페인트를 칠한 데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