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잠깐 짬이 생겨 답변드립니다.
1. 민사소송
사안이 간단한 금전채무이며 채무자가 이의할 여지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간소화한 지급명령신청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본안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변론, 선고까지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나 지급명령신청은 신청 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송달,
채무자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지급명령결정문을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개월 이내에 종결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양식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할머니(주민등록번호)
주소(할머니 주민등록상 주소)
연락처(가족분 연락처도 괜찮습니다.
송달장소 및 영수인 가족성명
가족주소(할머니께서 직접 수령하시기 힘드실테니 가족분이 수령하셔서 진행하세요)
채무자 식당여자(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가게 주소로 한다면 송달이 쉽겠네요)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8,000,000원
2. 위 1항 원금 중 금7,000,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다음
※ 독촉절차 비용 금47,900원
[내역 : 인지대 금3,500원 + 송달료 금44,400원]
신청원인
1. 채무자는 2013년경부터 치매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간헐적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던 바, 채무자가 2017. 5. 3.까지 지급해야할 금원은 원금 약 금7,000,000원에 이르렀습니다.
2. 채무자는 2017. 5. 3. 채권자 및 채권자의 가족들에게 위 편취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위 원금 금7,000,000원 및 2017. 5. 3.까지의 이자명분으로 금1,000,000원 등 합계금 금8,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7. 5. 17.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위 금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리금 금8,000,000원 및 그 중 원금 금7,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 할머니
관할법원 귀중
-차용증이 잘 안보여서 사실관계가 일부 틀릴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지정을 받아 진행해야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강제집행
위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간내에 이의가 없었다면 이는 확정되어 채권자는 결정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환가할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나. 은행 등 채권-채권압류및추심(혹은 전부)명령
다. 유체동산- 동산경매신청
3.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가. 재산관계명시신청
-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의 무엇이 있는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나. 재산조회
- 위 명시신청을 통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을 제출하지 않는다면(이경우 채무자는 감치됩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 일단 여기까지만 쓸께요.
세상 참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참, 왠만하면 법률전문가 찾아가세요.